한독직업전문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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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과정 입학안내
+ Home > 모집중인 교육 > 국비과정 입학안내 > 근로자직무능력향상(재직자)

근로자직무능력향상

사업목적
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
지원대상
  •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
    • -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
    • -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
    • -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지원내용
  • 지원한도액
    • - 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
      * 다만, 동 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
        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과정별 지원내용
    과정별 지원내용
    과정 지원내용
    집체훈련과정
  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: 훈련비의 50-80% 지원
      ※ 단, 표준훈련비의 50-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   •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: 훈련비의 60-80%지원
    외국어훈련과정
  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,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 : 훈련비의 50% 지원
     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    인터넷원격훈련과정
    • 훈련비의 100% 지원
     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훈련기관 참여신청 및 선정
훈련기관 참여신청 및 선정

출처 : http://www.hrd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