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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근로자] 근로자카드 발급방법
  • 작성자
    한독직업전문학교
  • 등록일
    2015-12-23 10:24:40
    조회수
    4618

조건:  고용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인 

 

 

 

 

 

◈ 직장인 카드 발급방법 ◈ v.온라인

 

 

 

1.인터넷검색창에서 HRD-NET고용센터를 적는다.

 

 

2.접속후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.

 

 

 3. 홈에서 왼쪽 하단에 근로자 카드를 클릭한다.

 

 

 4.근로자 카드 발급후 한독직업전문학교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한다.

 

 

5.듣고자 하는 과정을 확인 후 등록한다.

 

 

소요기간: 1주~2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◈ 직장인 카드 발급방법 ◈ v.오프라인 

 

 

 

 

1.고용보험이 들어가는지 확인한다.

 

 

2.신분증을 챙겨 고용센터를 방문한다.(마산은 창원으로)

 

 

3.상담원에게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한후 절차를 밟는다.

 

 

 4.필요 용지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한 후 카드를 발급 받는다.

 

 

5.카드 발급 후 한독직업전문학교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한다. 

 

 

6.나에게 맞는 과정 확인 후 등록한다.

 

 

 

 

 

소요기간:2~3일 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한독직업전문학교 055 267 7585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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